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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공공 장소에서 단순한 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해서 크나큰 대형견을 끄는 걸 받아줘야 한다면보조동물(안내견) 출입금지 2020. 12. 26. 23:21
그렇다면 식당이나 마트에서 도둑질을 한 빈민들이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살리는 일이고 가족을 살리는 빈민의 손이니 그것도 경찰이 건들지 말고 받아줘야 하나?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식당에서 길막하며 아무데나 누워지낼 때 그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눈 감아주고 받아줘야 하나?
그리고 한 장애인이나 노숙인이 아무데나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려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위생법규 위반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이고 몸이니 싹 다 받아줘?
그리고 한 트렌스젠더가 여성 탈의실에 들어설 때 단순히 이건 여성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 누군가의 권리이니 다 받아줘?
그리고 일가족들이 채무로 인해 자식까지 끌어들여서 자살을 강제로 시켜도 아니 혼자 자살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해롭게 하고 자식살해를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자식 살해가 아니라 아이들을 고통 속에서 지켜주는 누군가의 탈출인가?
그리고 장애인들이 불법적으로 길막하고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불법 노점상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생존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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