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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 병신같은 장애인복지법 안내견 조항보조동물(안내견) 출입금지 2021. 1. 11. 20:43
아니 아무리 수십년 동안 특별하게 가정견으로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해서 빡세게 훈련시켜도 개는 개고 개털 날리는
생물학적 대형견이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인데 그걸 감히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숙박시설 맛집에 아무데나
들여보내달라는 심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심뽀인지 미쳐 이해할 수가 없소.
그리고 아래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 종사 이건 또 뭐냐? 이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두 눈 두 귀 다 건강한
사람까지 전문훈련기관 종사자니깐 다 보내달라는 거 아냐?
도대체 왜 이딴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남의 영업에 개를 들여보내달라고 강제를 하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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