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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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공공 장소에서 단순한 개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눈이라고 해서 크나큰 대형견을 끄는 걸 받아줘야 한다면보조동물(안내견) 출입금지 2020. 12. 26. 23:21
그렇다면 식당이나 마트에서 도둑질을 한 빈민들이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아이를 살리는 일이고 가족을 살리는 빈민의 손이니 그것도 경찰이 건들지 말고 받아줘야 하나?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식당에서 길막하며 아무데나 누워지낼 때 그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눈 감아주고 받아줘야 하나? 그리고 한 장애인이나 노숙인이 아무데나 개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타려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위생법규 위반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이고 몸이니 싹 다 받아줘? 그리고 한 트렌스젠더가 여성 탈의실에 들어설 때 단순히 이건 여성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 누군가의 권리이니 다 받아줘? 그리고 일가족들이 채무로 인해 자식까지 끌어들여서 자살을 강제로 시켜..